판교신도시 중대형아파트(전용면적 85㎡ 초과) 분양 당첨자 584명이 주변 아파트 시세가 잘못 계산돼 적정액보다 많은 채권을 구입했다며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등의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10일 법무법인 한별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에서 주변 아파트 시세의 90%를 기준으로 분양가와 차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했는데, 주변아파트 시세가 너무 높게 계산됐다"며 1인당 1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세를 비교할 인근 아파트는 각각의 건축당시 주택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기준으로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가 선정되는 것이 타당한데 LH공사는 현재 기준으로 면적을 다시 계산해 사실상 2∼4평이 더 넓은 아파트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2006년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들에게 주변아파트 시세와 일정한 차액만큼 채권을 매입하도록 했다.
당시 LH공사의 위임을 받은 한국감정원은 시세를 비교할 비슷한 면적의 인근 아파트를 선정할 때 현행법령에 맞춰 관리사무소ㆍ노인정ㆍ지하주차장 등은 주택공급면적에서 빼는 등 새로 계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삼았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