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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지난해 6월2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산소와 영양 공급 등 내과적 치료를 받았던 김할머니가 신부전증과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김할머니는 지난해 6월 국내 첫 존엄사 집행으로 인공 호흡기를 제거, 곧 사망할 것이라는 예측을 뒤엎고 200일 이상 자가 호흡하며 생명을 유지해왔다.
박무석 호흡기내과 주치의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소변량이 감소하는 등 콩팥기능에 문제가 발견됐고, 10일 산소포화도가 크게 감소하면서 결국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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