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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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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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해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조성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떻게 하나

-대부분이 부지조성, 광역교통시설,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계획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단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

이미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정부청사 1단계 1구역도 과학비즈니스벨트 본부를 비롯한 다른 사무실 용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공사는 계속 추진한다.

▲정부 청사가 안오면 그 사업비는 어디에 쓰나

-정부예산 8조5000억원 중 정부청사 이전 관련 사업비 1조6000억원은 세종시의 첨단과학기반 조성, 국공립대학 및 글로벌 투자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시 인구목표가 40만명으로 축소되는 것 아닌가

-전체 인구목표는 50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목표인구를 위해 필요한 일자리 25만개는 개발예정지 내에 모두 확보하되, 자족용지를 확대하면서 줄어든 주거용지를 감안해 주변지역의 개발가능지를 활용해 나머지 인구 10만명을 배치하는 것이다.

▲주변지역 인구 10만명을 수용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하나

-작년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립, 고시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주변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을 활용해 인구 10만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소규모 개발단위로 묶어서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되, 실제 개발은 소규모 공공택지개발과 민간개발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투자 문의를 해오는 기업은

-많은 국내외 기업이 문의해오고 있으나 세종시에 남은 용지가 많지 않아 앞으로 투자상담 기업들을 모아 기업특성에 맞고 세종시와 연계성이 높은 지방혁신도시로 입주를 권유할 계획이다.

▲기업과는 언제부터 어떻게 접촉했나

-행복청에서 재작년부터 산발적으로 접촉해 왔으나 인센티브 미미 등으로 구체적인 투자협의 진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작년 11월17일 정운찬 총리가 전국경제인연합을 방문했을 때 적극적인 투자검토를 의뢰, 이후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온 기업 중심으로 투자의향을 확인해왔다.

지난 5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확정, 발표함에 따라 기업별로 사업계획을 확정해 제출한 것이다.

▲기업, 대학이 발표한 투자계획대로 하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협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환수 등 법적 이행 담보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2012년까지 착공할 시설은 철저히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대는 결국 안오나

-현재 서울대 내부에서 세종시 입주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대에서 좋은 계획안을 제출하면 검토 후 추가 반영이 가능하다.

--타 지역에서 특혜, 블랙홀 논란이 제기되는데

▲세종시 입주 시설에 부여될 세제지원 등은 혁신.기업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종시의 산업용지 저가 공급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서 낮춘 것이 아니라 용지매각순서를 조정하고 사업비를 절감해 이룬 것으로 다른 도시도 가능하다.

세종시 입주기업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 타지방과 협의가 됐던 사업은 없다. 세종시 산업용지 중 현재까지 유치된 부분을 제외하면 가용지도 얼마 남지 않아 더 이상 기업을 유치하기도 어렵다.

▲글로벌 투자단지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다국적 기업 본사, 연구소, 첨단생산시설 및 해외 유명대학, 병원 등이 유치될 지역이며, 더 좋은 기관유치를 위해 남겨둔 지역이다.

▲영어공용화 지구는 무엇인가

-각종 문서, 계약서 등을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해 사용하는 지구로, 국제교류지구에 영어공용화지구를 지정하고 다중 언어 안내시설 및 외국인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공립대학 지원 등 발전방안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은

-추가비용은 정부청사 이전비용 1조6000억원 등을 활용해 지원 가능하다. 자체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특별회계 상한 8조5000억원과는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준공돼 가동되는 시설도 있나

-일부 기업의 연구소 및 산업시설은 2012년까지 준공, 가동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착공하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해오기도 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소도 2012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후속법률 개정계획은

-도시 성격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 행복도시특별법의 개정이,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발전방안을 발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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