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중인 12개 건설사들이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주 안에 모임을 갖고 정부의 세종시 계획 수정에 따른 피해 문제 등을 거론, 계약금을 반환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12개 건설사들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에서 기존에 분양한 용지와는 달리 앞으로 분양예정인 용지(50만㎡이상)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수정된 개발방안에 맞혀 공급하는 토지공급가액이 당시(2007년) 분양받은 금액과 비교해 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결국 옛 토지공사가 토지조성 비용을 너무 높게 받아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12개 건설사는 2007년 11월 설계공모방식으로 세종시 생활권 시범단지에 소재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 당시 옛 한국토지공사(현재 LH)가 공급한 가격은 3.3㎡당 평균 227만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12개 업체는 중도금 납부를 미뤄왔고, 결국 쌍용건설과 풍성주택 2곳이 LH로부터 사업 파기 통보를 받아야 했다.
반면 정부가 이날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을 보면 기존 공급한 용지가격과 달리 앞으로는 분양가격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세종시 수정안을 통해 세종시의 성격을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변경, 삼성과 한화, 롯데, 웅진 등 기업들의 입주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입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토지조성을 희망하면 원형지(50만㎡ 이상)로 공급해 수요에 맞는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이 때 공급하는 토지가격은 원형지 공급가격에 개발비용 약간을 포함시킨 것으로 인근 산업단지와 비슷한 수준인 3.3㎡당 36~40만원이다.
원형지란 주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인프라 외에 부지조성공사는 하지 않고 미개발지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토지의 공급가격도 조성용지에 비해 개발비용을 뺀만큼 싸게 공급된다. 정부는 세종시 미개발 용지 약 1100만평(3609만㎡)을 원형지 형태로 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이 제기하는 더 큰 문제는 원형지개발시 참여기업과 협력업체를 위한 사원아파트, 생활편의를 위한 상가 등의 건설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B건설사 임원은 "대기업들이 저렴한 원형지를 공급받아 사원아파트라는 명목으로 아파트를 짓더라도 향후에 매매할 경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며 "그만큼 공동주택용지의 분양아파트는 택지비가 비싼 만큼 수요자의 관심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이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이다. C건설사 담당자는 "전 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주택용지를 분양받았는데, 현 정권 들어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주택건설 계획도 축소된 만큼 당시의 계약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사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시에 추가로 나올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분양을 꺼릴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D건설사 관계자는 "세종시에 아파트를 지어도 높은 택지비를 감안하면 분양가격에서 경쟁이 안된다"며 "앞으로 3~5년 후 정부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급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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