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자산운용보고서 내용이 일부 가감(加減)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선 기재 수위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 자산운용보고서에서 해당 펀드를 3년간 운용했던 펀드매니저들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펀드매니저의 잦은 이직에 따른 펀드 운용 안정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1일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금감원은 지난해 12월21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자산운용보고서 작성방법'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자산운용보고서에 최근 3년간 운용을 담당했던 펀드전문인력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변경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최근 펀드매니저 현황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인덱스펀드의 경우는 추적오차를 기재해 추종지수와 성과비교를 통해 펀드운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간접펀드는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피투자펀드 자산운용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현재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피투자펀드)의 자산운용 정보를 기재하고 있다.
이밖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환헤지내용,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결산시 분배금 내역, 투자대상범위 상위 10개 종목, 펀드 구조 등 6개 기재 항목을 추가 기재해야 한다.
더이상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도 생겼다. 매월 주식 및 주식 외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별 거래의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비중,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등 4개 항목은 삭제됐다.
이는 투자자에게 직접 필요한 정보는 추가·강화하고,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함으로서 자산운용보고서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반영된 사항은 자산운용보고서 개선 방안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현재 금융투자협회에 꾸려진 TF(태스크포스)팀의 연구 및 검토를 통해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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