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변경 통지 의무화···공공정보 수집부터 선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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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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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가 개인 신용정보 변경 통지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소를 포함한 공공정보 수집부터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의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공공정보에 대한 데이타베이스(DB)가 없어 본인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개인 신용정보 변경시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제제기를 한 차원이라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천천히 검토해볼 예정"이라며 "오늘날 신용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제제기를 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용정보회사도 개인 신용 정보 외에 주소 및 연락처가 없는 상태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마이크레딧 같은 곳은 개인이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용정보 변경시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보낼 수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는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례로 주소,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일부 고객의 공공정보는 이미 10년전 것"이라며 "정보가 바뀌어도 고객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지 않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일자 신용정보법 시행령의 '공공정보 열거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에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제공 범위가 나와 있다.

보험료 납부 정보, 전기요금 납부 정보, 정부 납품 실적 및 납품액 정보, 사망자 및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변경 정보, 국외 이주신고 및 이주 포기신고 정보 등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과 관계된 정보는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을 단행하면서 정보를 넘길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가 시행령에 공공정보 열거 사항을 추진했는데 각 해당기관들의 참여 미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인 신용정보 변동시 의무화가 추진될려면 행안부의 공공정보 제공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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