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회가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금품과 향응제공 등 '돈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
중앙선관위는 11일 과천 청사에서 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지방선거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선거범죄 단속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불법정치자금, 금품.향응제공 등 돈선거 차단 ▲비방·흑색선전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처 ▲팬클럽, 산악회 등 후보자 관련 단체 현황 및 활동 파악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엄단 조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지방선거 후보자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과 관련, 적법한 경선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공천대가 제공, 당비 대납, 선거인 매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 과열로 금품 살포가 우려되는 지역을 과열·혼탁 선거구로 지정하고 광역 조사팀을 투입해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상 최초로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시.군의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뽑는 `1인8표제'가 실시되는만큼 투표 방법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선관위는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관위원장의 대국민 담화 발표 ▲선거캠페인 슬로건(투표로 말하세요)을 주제로 한 홍보 ▲젊은층 의 투표 참여를 위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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