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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6등급도 전환대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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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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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 저신용층의 전환대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고금리대출을 사용한 저신용·금융소외계층의 전환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평균 12%의 은행대출로 바꿔주는 전환대출 대상자가 기존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전환대출을 지원받은 사람은 1만5000여명으로 규모는 1500억원이다.

한국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322만7000명에 달하는 신용등급 6등급은 전환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중 10% 이상인 33만여명이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전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신용 6등급 보유자 15만5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전환대출 지원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1인당 1회 전환대출 ▲연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제한 ▲상환능력 확인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기준 적용 ▲심사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등을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 6등급 고금리대출의 경우 지원대상 평균채무액이 1500만원이라면 월 23만원, 5년 상환 기준 총 1360만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된다"면서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가계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환대출 신청은 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사, 지자체 서민금융종합상담창구에서 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기금 홈페이지(www.c2af.or.kr)를 이용해도 된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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