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알선은 '불법'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법원이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모든 게임머니의 현금거래를 합법화 하는 것은 아니다고 12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문제된 게임머니가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이라는 입증이 불충분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아직까지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해 이를 환전 알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게임아이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오고 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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