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간 부과되는 자동차세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미리 내면 선납 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금액에는 10% 공제 혜택을 준다.
선납은 송부받은 고지서로 은행이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재가 가능하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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