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삼성측이 채권단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체이자를 1심이 인정한 6천800억여원에서 2천억여원으로 70% 삭감하는 대신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로 내는 조정안을 양측에 제시하고 지난 8일까지 의견을 물었으나, 양측 모두 이 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차 채권단은 1999년 6월 삼성차의 법정관리로 손실이 발생하자 이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 계산해 받았다.
당시 삼성 측은 2000년 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빚을 갚고 만약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면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 출연하고 이것도 부족하면 계열사들이 책임지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고 채권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의 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단은 2005년 12월 초 삼성차 부채 2조4천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천880억원 등 총 4조7천380억원을 상환하라며 이 회장과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삼성 측에게 채권단이 처분하지 못한 삼성생명 주식 233만여주를 대신 처분해 갚고 2001년이후 연체이자 6천80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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