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채권환수' 소송 조정기일 연기

서울고법 민사16부(김영호 부장판사)는 5조원대의 삼성자동차 채권회수 소송의 조정과 관련해 채권단과 삼성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날 예정된 조정기일을 연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측이 채권단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체이자를 1심이 인정한 6천800억여원에서 2천억여원으로 70% 삭감하는 대신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로 내는 조정안을 양측에 제시하고 지난 8일까지 의견을 물었으나, 양측 모두 이 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차 채권단은 1999년 6월 삼성차의 법정관리로 손실이 발생하자 이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 계산해 받았다.

당시 삼성 측은 2000년 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빚을 갚고 만약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면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 출연하고 이것도 부족하면 계열사들이 책임지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고 채권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의 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단은 2005년 12월 초 삼성차 부채 2조4천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천880억원 등 총 4조7천380억원을 상환하라며 이 회장과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삼성 측에게 채권단이 처분하지 못한 삼성생명 주식 233만여주를 대신 처분해 갚고 2001년이후 연체이자 6천80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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