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은행업계 독단 "더이상은 못 참아"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를 두고 증권업계와 은행업계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회사들이 금융투자협회와 손잡고 지난해 지급결제 서비스를 위해 지불된 특별참가금 일부를 환불받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최근 은행업계가 현금입출금기(CD) 대수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단체로 관련 회의에 불참하는 등 금융투자회사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소액지급결제 서비스에 참가한 25개 증권사들은 작년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권 지급결제 서비스망 이용 명목으로 모두 4005억원 규모의 특별참가금을 금융결제원에 지불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감사원이 금융결제원이 특별참가금 산출 기준들 중 하나로 삼은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에 따른 인건비 등이 중복 산정되고,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과 직접 연관이 없는 경비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왔다.

당시 금융투자업계는 산출기준을 개선하고 내역을 공개할 것을 한국은행에 요청했지만 금융결제원 측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이 금융투자회사들에게 현금입출금기 이용 수수료를 차별화할 방침을 밝히자 이를 거부하고 특별참가금 환불까지 재차 요구하고 나선 것.

은행업계는 현금입출금기 보유대수가 적은 금융투자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은행권의 현금입출금기 사용이 많을 것이므로 현금인출기 관리비용을 추가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는 수수료 450원을 각 금융투자회사들별로 차등·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결제원은 이와 관련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일 '현금인출기 공동망 취급대행비용 정산체계 변경 관련 회의'를 개최했지만 관련 금융투자회사 전원이 불참하며 서면을 통해 수수료 인상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들도 4000억원이 넘는 참가금을 납부하면서 지급결제망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정작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선 번번이 제외되고 일방적인 통보만 받는 수준에 그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 과도하게 부과된 참가금에 대해선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협회와 일부 지급결제서비스에 참가 증권사들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참가금 반환에 대한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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