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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상환제 1월 시행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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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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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 여야 이견으로 합의 불발

여야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1월 시행을 목표로 뒤늦게 법 심의에 들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11일 공청회에 이어 12일 새벽까지 밤샘 회의를 통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등록금 상한제 적용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각 대학의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적정등록금을 산정할 때 각 대학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등록금 의존율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거부했다.

또 민주당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여당은 1.5배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오늘 새벽까지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해 잠정합의를 이뤘으나 이종걸 위원장이 갑자기 OECD 평균등록금 의존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안을 가져왔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걸 위원장은 "민주당이 대폭 양보해서 도출한 안마저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한나라당은 등록금을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리려고 할 게 아니라 물가상승률 이내로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맞섰다.

교과위는 이날 오후까지 합의한 내용을 통해 15일께 임시국회를 소집해 본회의에서 처리해 1학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도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15일 금요일에 본회의를 통과 안하면 1학기에 혜택을 못 준다고 마지노선을 정했다"며 "본회의 소집 공고를 위해서는 사실상 오늘이 상임위 처리 마지막 날"이라고 못 박았다.

안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되면 본회의 통과를 위해 의원들의 귀국 소집령을 내리겠다"며 "오늘 의총에서 15일 본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자"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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