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들의 세종시 이전 유인책으로 저가의 부지 공급을 약속한 반면 아파트 공동주택용지나 상업용지는 고가로 매각키로 함에 따라 입주 기업소속 임직원의 내집마련 부담이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LH가 세종시의 개발사업의 채산성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땅값을 올릴 경우 고분양가가 우려된다.
12일 국토해양부와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이전에 필요한 산업단지는 원형지 그대로 3.3㎡당 36만~44만원 수준(중소기업엔 조성된 부지를 3.3㎡당 50~100만원)에 공급하는 반면 아파트용지와 상업용지는 이후 조성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해 매각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형지는 50만㎡ 이상을 통째로 매각할 때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용지는 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채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 공동주택용지는 조성원가에, 85㎡ 초과 용지는 감정가로 택지비를 책정하도록 돼 있다.
옛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7년 건설사에 매각한 세종시 시범단지 생활권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평균가격이 3.3㎡당 227만원이었다. 이 중 85㎡ 이하는 224만원, 85㎡ 초과는 300만원을 넘었다.
이는 원형지 땅값 36만~44만원에 인근 산업단지 조성비 평균 38만원을 포함한 택지비 3.3㎡당 74만~82만원과 비교해도 약 3~4배 차이가 난다.
택지지구의 택지비는 광역교통망과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비용이 포함시킨 가격이다. 높은 땅값은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 입주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향후 추가 공급예정인 아파트용지와 상업용지는 LH가 세종시 개발사업의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종전보다 낮아질 수 없다. 따라서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외면을 받을 소지가 농후하다.
한 대형건설사 주택영업담당 임원은 "앞으로 나올 공동주택용지가 산업용지보다 훨씬 비싼데다가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 지 몰라 사업참여 자체가 꺼려진다"며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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