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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급공사 하도급 폐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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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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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업체 공동도급제' 전면 시행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컨소시엄인 공동수급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주(主)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의 관급공사 과정에서 수주업체인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 사이에 빈번히 발생하는 임금 체불이나 하도급자 선정 비리 등의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행안부는 이 제도를 공사액 2억~100억원인 중·소규모 공사에 우선 시행하고 추후 대규모 공사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동수급체 참여업체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로 하되, 공사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5개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찰공고 단계에서 공공수급체 참여업체들의 시공 분담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 주계약자의 권한 약화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에 시공의 종합 관리·조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자 보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공업체가 맡도록 하되, 업체간 하자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공에 참여한 업체 모두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낙찰은 최저가로 입찰한 공동수급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벌여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16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하도급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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