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 혁신도시도 원형지 공급이 가능해지고 조세감면,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선도 기업 유치 등 세종시 수준의 인센티브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 지방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 방안 등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오후 3시 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하는 제1차 세종시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종시 발전방안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도엽 차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종시 수정안으로 지방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다른 지역 개발사업이 역차별을 받는 다는 논란이 있다"며 "다른 지역 개발사업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세종시가 (다른 지역의 산업시설을 빨아 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에 기업용으로 배정된 첨단·녹색산업 부지는 총 347만㎡로 이중 300만㎡는 이미 입주기업을 찾고 50만㎡밖에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 세종시추진지원단은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의 토지매입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고 이전하는 공기업과 협력관계가 많은 민간기업의 동반이전을 유도하는 등 기업투자 유치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키로 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렵을 거쳐 법 개정절차가 진행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원형지 공급도 절차와 기준 등이 법 개정시 명확히 정해진다.
권도엽 차관은 "세종시 수정안과 더불어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지역경제발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세종시를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자"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