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의 지정 기준이 더욱 세분화된다.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모범업소 지정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는 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음식점의 5% 이상은 모범업소로 지정돼 식품진흥기금사업비의 약 20% 지원과 각종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
권익위는 계량화된 모범업소 지정 세부기준과 통일된 선정방식을 마련토록 했다. 모범업소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2년간 면제했던 출입검사도 재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모범업소에는 융자 우선지원, 상하수도 감면, 주요관광시설 홍보, 2년동안의 출입 검사 면제 특혜가 있지만 지난 5년간 모범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는 2150건에 달한다"며 관리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광주, 전북, 대구, 제주 등 7개 지역에서 '모범업소 육성자금'을 지자체 조례로 임의 규정해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목적과 용도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식품진흥기금사업의 약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융자사업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기금부당사용자에 대한 융자 재신청 제한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일상적인 지도·단속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커졌지만 선거를 의식한 미온적인 단속과 예산부족으로 실효성 우려되고 있다"며 "식품위생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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