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든 영수증에 부가세액 표시

  • 경차 유류세 환급 1년 연장 채권보상시 양도세 감면혜택 확대

오는 7월부터 모든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모든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된다.

현재 백화점이나 호텔 또는 POS 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들만 부가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해 표시하고 있지만 이를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로 확대한다. 단, 소비자에게 납세 주인의식을 제고하자는 취지이니만큼 위반 사업자에게 별도의 벌금을 부과하진 않는다.

◆ 경차 유류세 환급 올해말까지 `1년 연장`

1000cc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최대 10만원)을 올해말까지 1년 연장하되 국세청이 지정한 신한카드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21만3000대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또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3000만원 이하)의 월세(사글세 포함)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월세비용 40%까지)를 받도록 했고, 저소득 근로자가 개인에게 빌린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해 노부모와 1세대로 합해 상속받은 경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8년 자경농지 경작시 양도세 감면요건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포함시키고,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해외건설근로자 범위를 월 100만원 한도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 채권보상시 양도세 감면혜택 확대

보금자리주택, 택지지구 조성 등 각종 공익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땅 주인이 현금 대신 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 2012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준다.

3년 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수용된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40%로, 5년 이상 채권은 감면율을 50%로 각각 늘려준다.

재정부는 또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감면한도를 종전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5년간 3억원 범위 내)키로 했다.

이밖에 정책금융공사채권을 통합발행할 경우 표면이자에 대해서만 과세키로 했고, 산은 민영화, 토공·주공 통합에 따른 지방세 및 법인세 면제분에 대한 농특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캠코가 운영하는 구조조정기금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비과세 한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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