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지자체 공사, 공동도급제로 실시...하도급 비리 근절 기대

지방자치단체의 종·소규모 관급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주업체인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 사이에 임금 체불이나 하도급자 선정 비리 등의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사액 2억~100억원인 중·소규모 지자체 관급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수급체로 지자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주(主)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대규모 공사로 확대 여부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수는 3개사 이내가 원칙이지만, 공사 특성에 따라 5개사까지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입찰공고 단계에서 공공수급체 참여업체들의 시공 분담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했다.

또 주계약자의 권한 약화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에 시공의 종합 관리·조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자 보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공업체가 맡지만, 업체간 하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에 참여한 업체 모두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낙찰은 최저가로 입찰한 공동수급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벌여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도급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하도급 선정 비리 등의 문제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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