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자료가 제공된다고 12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 자료 조회가 가능하며, 20세 이상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의 동의 신청은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통해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 자료가 소득공제 증빙자료로 추가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의 기부금 자료는 시범 서비스 된다.
기존에 제공돼왔던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각 학교와 직업훈련 등의 교육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는 접속자가 줄어드는 1월 중순 이후에, 회사는 근로자의 증빙서류가 준비되는 1월 말 전후에 연말정산 업무를 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시기는 1월에서 2월 급여 지급 때로 1개월 늦춰졌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2월 말에서 3월10일까지로 연장됐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은 국세청 단일 대표전화(국번없이 126)와 국세청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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