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 사용할 경우, 결원을 보충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임신 16주 이하의 유산·사산한 공무원에게도 최장 14일까지의 휴가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여성 공무원의 출산 장려와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선안은 여성 공무원이 90일 출산휴가를 3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연계해 6개월 이상 결원이 생겼을 경우 임용권자가 출산휴가 시점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동료의 업무부당 가중을 막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여성 공무원이 부담 없이 휴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용권자의 인력 신속한 인력추원을 위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공무원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휴직 시기와 기간 등을 보고토록 했다.
충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부를 대체하는 동료를 명확하거나 대체 가능한 민간인 인력을 데이터베이스한 '대체인력뱅크'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임신 16주 이전의 유산·사산자에게도 7~14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입양 휴가도 14이레엇 20일로 늘리도록 했다.
이 밖에 자치단체의 직장교육에 `성(性) 인지' 교육이 포함되고, 공공청사의 보육시설과 수유실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관련법령 개정 등을 거쳐 연내에 개선책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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