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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진강 참사' 보상금 30억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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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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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l난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참사' 희생자 보상과 관련해 법원이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의 보상금 총액을 30억원으로 하는 직권조정안을 제시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희생자 유족이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을 상대로 낸 합의금 조정신청에서 희생자 1인당 이미 지급된 1억원을 제외하고 3억5500만∼6억2500만원을 추가지급하는 직권조정안을 마련해 이날 양측에 송달했다.

법원은 경보시스템 오작동 등 수공에 책임이 있지만 위험한 곳에서 야영하는 등 희생자들의 책임도 20% 정도 있다고 보고 일실수입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으며 우선 수공이 보상금을 지급한 뒤 수공과 연천군의 책임 분담 비율은 별도 협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조정안을 송달받은 뒤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상금이 확정되며 어느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이 진행된다.

지난해 9월6일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야영과 낚시를 하던 6명이 물에 휩쓸려 숨진 뒤 유족들은 수공과 통상 손해에 대한 보상금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지만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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