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자동차 구입, 친환경 주택 등에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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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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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이상 둔 부모가 자동차를 살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친환경 주택과 귀농인의 농지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부모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등 자동차 1대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세법을 통해 100% 면제토록 한 것이다.

또 친환경 주택을 신·증축하면 총 에너지 절감율이나 이산화탄소 저감율에 비례해 취득·등록세를 5∼15% 차등 감면된다.

친환경 주택은 친환경 자재나 고효율·고기밀 설비를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총 에너지 사용양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주택을 말한다.

총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절감률이 25∼30%일 경우에는 세금감면률이 5%, 30∼35%일 때는 10%, 35%를 초과할 경우에는 15%이다.

이와 함께 귀농인이 귀농한지 3년 안에 직접 경작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등록세가 50% 줄어든다.

현재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취득·등록세가 감면되고 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되며, 행안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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