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대 2.1%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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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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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택지 아파트도 최대 0.7% 상승

   
 
 
이르면 오는 2월말부터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공공택지 내 민영아파트는 분양가가 평균 1.19% 상승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3년 보유시 최대 2.1% 오를 전망이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분양가는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당초 기간이자를 택지비 가산비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현실화 일환으로 분양가 산정시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5일부터 2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말부터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공공택지내 민간아파트는 대금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 가산비로 인정받았던 택지비 납부대금 기간이자를 최장 12개월까지 인정받게 돼 분양가가 평균 1.19% 오른다.

기간이자는 택지비 비중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전체 분양가 중 택지비가 치자하는 비율이 30% 이하면 기존과 같은 6개월, 30%초과~40% 이하는 9개월, 40% 초과는 12개월 각각 적용받는다.

공공택지는 또 기간이자 적용금리도 조정된다. 현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2009년 11월 현재 3.61%)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중평균금리(5.39%)를 적용한다.

따라서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비 비중이 48%인 수원광교신도시 내 이던하우스의 경우 기간이자가 12개월 인정받아 기간이자가 기존 64억8300만원에서 122억400만원으로 57억2100만원이 추가로 가산비로 인정된다. 이던하우스의 분양가도 전용 84㎡의 경우 현행 4억1500만원에서 1.98%인 820만원이 올라 분양가가 4억2320만원이 된다.

민간택지의 경우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가산비로 추가 인정받게 돼 분양가가 1년 분에 최대 0.7%씩 최대 3년간 인정된다. 최장 3년동안 보유했을 경우 연간 0.7%씩 최대 2.1%까지 분양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세공과금은 종부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전체 분양가가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를 가산비로 인정받아 최대 분양가가 연 0.7% 오른 10억700만원이 된다. 3년 보유시에는 분양가가 10억2100만원으로 상승한다.

하지만 이는 실매입가를 땅값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택지비를 실매입가로 인정받는 기준은 현재 △경·공매로 택지를 낙찰받은 경우 △국가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택지를 매입한 경우 △2006년 실거래가 제도 시행 후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등재된 경우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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