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한우의 추가 발생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대외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국제무역 규칙상 구제역이 발생하는 국가는 국제적으로 구제역청정국 지위를 상실하게 돼 육고기의 해외수출이 전면차단된다.
이에따라 축산당국은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초 발생일인 지난 7일 이후 매일 오후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피해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이날 오전 또다시 최초 발생인근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병린 농식품부 통상정책관은 "구제역 피해가 확산 되면 국제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8년전 구제역 발생시 축산물 가격이 급락했고 각국에서 수입중단조치가 내려져 피해가 컸다"고 걱정했다.
구제역 확산으로 대외교역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과는 별도로 한우 등 축산품 소비기피에 따라 가격 폭락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전 축산농가의 피해도 우려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시세표에 의하면 13일 기준, 한우가 3~4%하락했고, 돼지는 9.8%정도 하락하는등 구제역 소식으로 축산품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돼지 가격은 통상적으로 1,2월이 하락하는 시기고 3,4월에 상승하기 시작해 6,7월에 피크를 보여왔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가격 하락세는 전년에 비해 변화는 없지만 전월 대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으로 농가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한우, 돼지등의 가축시세가 하락세에 접어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축산당국은 구제역이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열에 약해 쇠고기, 돼지고기를 56도에서 30분, 76도에선 7초만 가열해도 바이러스가 파괴돼 인체감염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농식품부 "구제역은 과학적으로 소, 돼지, 염소 등 두 개의 발굽을 가진 동물에겐 치명적이지만 사람에겐 감수성이 없어 안전하다"며 "소고기와 돼지고기 소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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