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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8일 본회의서 ICL법 처리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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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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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여야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1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ICL 도입을 위한 특별법 등을 의결함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ICL 법안 처리 일정 등에 쉽게 합의에 도달했다.

전날 처리된 ICL 특별법은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이 등록금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시 원리금부터 갚도록 했다.

또 대출재원은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당초 ICL도입으로 폐지가 논의됐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상 무상장학금은 유지됐으며, 이와 별도로 매년 1000억원을 저소득층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해 대학별로 교직원, 학생, 전문가가 참석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여야는 18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설립법, 고등교육에 대한 관련법,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채무 보증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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