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4일 "올해 국회 예산에 전자투표 본인확인시스템 구축 예산 3억1천300만원이 편성됐다"며 "당초 지문이나 홍체 등 생체인식시스템, 개인별 카드입력 방식 등도 검토됐으나 비밀번호 방식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지난해 미디어법 강행처리 때 불거졌던 '대리투표·재투표' 행위가 재발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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