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가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75억원이 과다하게 부과, 징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이들 단체는 개발부담금 등 412억원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각종 부담금의 불합리한 제도 및 부과∙징수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기획재정부 등 12개 중앙부처와 서울특별시 등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2007년 8월 중소제조업체의 창업비용 절감을 위해 3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등 11종의 부담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도 창업 중소제조업체의 정확한 면제 현황 및 면제실적 부진 원인 등을 제대로 파악치 않았으며 창업 중소기업의 통계자료를 부과∙징수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조치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면제 대상인 전력산업기반부담금 56억원과 물이용부담금 3억원을 부당하게 부과됐다.
서울시 용산구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고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치 않아야 하는데도 A업체에 부담금 8억원을 부과, 징수했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등에 따라 시∙군∙구에∙에 부과∙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주시 등 93개 자치단체에서 농림지역에 부과할 수 없는 환경개선부담금을 2006년 1기분부터 2009년 1기분까지 671개 시설물 소유자에게 2억 원을 부과, 징수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등은 기관간 업무협조가 되지 않거나 부과업무를 소홀히 해 부담금 부과를 누락하기도 했다.
서울특별시 등 9개 시∙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인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은 사업 173건에 대해 사업승인권자로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지 못해 협력금 170억 원을 부과 누락했다.
감사원은 업무담당자가 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개발부담금 부과자료를 통보받고도 업무태만으로 부담금을 미부과한 사실도 적발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도중에 사업계획을 분양으로 변경하면 계획 승인일을 시점으로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주시는 B건설의 주택건설사업계획(개발면적:3만0320㎡)을 당초 임대에서 분양(415세대)으로 변경승인하면서 최초 임대사업계획승인일(2002년 5월)을 시점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부과기한인 2007년 9월에서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부담금 39억원을 미부과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자체 등에 과다 징수된 부담금을 납부자에 환수토록 했으며 적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선 추가 징수토록 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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