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4대강 사업' 허위보상금 첫 적발..40대 사전영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1-18 09: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남 창녕경찰서는 4대강 사업으로 영농손실 보상금이 지급되는 낙동강 하천부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것처럼 가짜 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배모(45)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18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 낙동강 하천부지 5천736㎡에 지난 5년간 자신이 직접 무와 감자, 배출 등을 경작해온 것처럼 속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농손실 보상금 2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창녕군으로부터 해당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해 보상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가짜 경작확인서와 농업손실 보상신청서를 제출해 돈을 타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4대 강 사업관련,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농손실 보상금을 허위 수령해 적발된 사례"라며 "이뿐 아니라 하도급 비리, 기획부동산 불법투기알선, 부당설계변경 등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를 뿌리뽑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