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4대강 사업으로 영농손실 보상금이 지급되는 낙동강 하천부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것처럼 가짜 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배모(45)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18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 낙동강 하천부지 5천736㎡에 지난 5년간 자신이 직접 무와 감자, 배출 등을 경작해온 것처럼 속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농손실 보상금 2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창녕군으로부터 해당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해 보상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가짜 경작확인서와 농업손실 보상신청서를 제출해 돈을 타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4대 강 사업관련,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농손실 보상금을 허위 수령해 적발된 사례"라며 "이뿐 아니라 하도급 비리, 기획부동산 불법투기알선, 부당설계변경 등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를 뿌리뽑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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