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0세 이상 농업인이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약 65만원의 연금으로 받는 농지연금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농지연금 시행 준비를 위해 올해 예산 22억원을 확보하고, 상품모형 설계·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연내 마무리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주택연금과는 달리 담보 목적물인 농지를 경작·임대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연금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또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이 없어야 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
아울러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승계절차를 거쳐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가입자가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저당권을 해지하거나 담보농지를 처분해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연금 상환액은 담보농지 처분가격 범위내로 한정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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