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를 지역 사회에 공개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18일 악의적ㆍ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반복적 체불, 재산 은닉, 집단체불 후 도피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의 집중적인 조사로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와 협의를 통해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지역 사회에 공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연이자까지 지급토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임금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서면근로계약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악화에 따라 체불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제도 등 사회 정책적 지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다가오는 설을 대비해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액은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1조3438억원으로 전년의 9561억원에 비해 40.6% 급증했다.
같은 기간 체불근로자도 30만명으로 1년전의 25만명에서 20.5%(5만명) 늘었다.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의 체불금액이 5307억원(근로자수 12만1282명)으로 전체의 39.5%를,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천550억원(8만3773명)으로 전체의 41.3%를 차지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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