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소득 없어지면 연금 더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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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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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배당 여자예찬연금보험 출시

   
 
 
대한생명은 여성 전용 연금보험인 '무배당 여자예찬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은퇴 이후 배우자 사망이나 이혼, 소득상실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연금액을 늘려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연금 개시 후 매년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존 연금보험과 달리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늘릴 수 있어 실질적인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연금 개시 연령이 됐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금액을 절약하면서 미래 연금액을 비축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고객 용돈 수준의 자금이 지급된다.

배우자 사망, 실직, 이혼 등으로 가계 소득원이 사라지게 돼 생활안정연금을 신청하면 비축된 적립금에 의해 늘어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 시기가 늦을수록 연금액은 증가한다.

은퇴 초기 실버타운 입주나 자녀의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적립금의 최대 50%를 미리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종신특약 옵션을 부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특약 가입시 배우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1월 기준 4.8%)을 적용하며, 금리가 낮아져도 최저 2.5%(10년 초과시 2.0%)를 보장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사망, 재해사망시 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 납입면제특약에 가입하면 50% 이상 장해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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