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정관 실태 점검과 심사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상장법인 정관에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하고 공시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주권상장법인 1626개사의 정관을 점검한 결과 40%에 해당하는 642개사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정하지 않은 기업도 566개사(35%)에 달했으며 한도를 기발행 주식 수 대비 100% 초과로 정한 기업 역시 76개사(5%)나 있었다.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나 코스닥상장협회 등이 자체적으로 규정한 20% 이내로 정한 기업은 247개사(15%)에 불과했다.
지난해 신규상장한 60개 기업 가운데 신주발행 한도를 20% 이하로 정한 기업은 25개사(25%)에 그쳤으며 11사(18%)는 한도를 아예 설정하지도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법인 정관에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상장법인협의회를 통해 상장법인 주주총회 설명회에서 관련 사항을 상장법인에 안내하는 동시에 안내공문을 송부토록 조치했다.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정관에서 과도하게 증액할 경우 증액사유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 심사 시 정정요구를 통해 신주발행 무효 등 소송 제기 가능성, 회사 및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 표준정관을 도입하지 않은 사유 등을 빠짐없이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과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주발행무효 소송, 횡령·배임, 가장납입, 주가조작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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