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개인워크아웃 및 면책 기록을 가진 고객들을 채무불이행자로 분류해 가입 제한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텔레콤은 이들 기록을 연체정보로 가공해 줄 것을 신용평가업체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오·남용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T, LGT, KT 등 이동통신 3사는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된 고객에 대해 가입을 거절하거나 휴대폰 개통을 1대만 허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해 10월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휴대폰 개통 수를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2대, 채무불이행자 1대로 제한했다.
문제는 워크아웃·면책기록 등이 포함된 공공정보를 채무불이행정보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공공정보를 채무불이행정보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도 '공공정보는 불량정보가 아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공정보를 가진 고객을 채무불이행자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신용정보업체와 이동통신사가 개인정보를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집단 민원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제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등급 평가 체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해 올 들어 신용평가업계를 상대로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동통신 3사는 모두 한국신용평가정보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공공정보를 가진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한신평정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 신용등급 산정은 이동통신사와 관계 없으며 채무불이행정보 등 한정된 자료만 받아 사용하고 있다"며 "한신평정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동통신업계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업계 1위인 SK텔레콤은 한신평정 측에 공공정보 등이 포함된 코드를 연체정보로 전환해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공공정보 등재자의 회선 개통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일선 영업점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신용평가업체가 제공하는대로 자료를 받았으며 공공정보와 채무불이행정보가 다르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조사 결과 업계의 해명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한신평정과 이동통신업계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부터 채무불이행정보가 포함된 항목의 명칭을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로 변경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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