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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관 단체협약에 자문단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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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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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으로 이뤄진 노사관계 자문단 제도를 도입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협약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온라인을 통해 교섭 전 과정에 대한 상시 자문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노동법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사관계 자문단'을 운영해 공무원노조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행위를 적극적으로 사전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시점과 단체협약 체결 일정 등을 파악한 후 자문단은 각 기관에 찾아가 교섭의제를 사전에 분석하거나 법률을 자문하면서 단체협약에 영향을 끼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기관에서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막기 위해서 자문단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우선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60개 기관의 자문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는 200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112개 기관의 협약조항 중 위법·부당한 것으로 나타난 비율이 전체의 22.4%에 이르고,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33곳 중 31곳이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공무원노사관계 포털(http://www.relation.go.kr)'을 통해 교섭 절차와 교섭 기법, 교섭과 관련한 분쟁, 노사협력사업 등을 상시 자문하기로 했다.

또 모범 단체협약 사례와 교섭관련 법률해석 및 판례 등을 담은 자료를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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