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위원회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연말 국회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것에 대해 1년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징계안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 보고됐으며, 22일 당무위에서 윤리위에서 최종확정된다. 1년간 당원정지가 확정되면 추 위원장은 당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지위가 박탈되 앞으로 당내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된다.
추 의원은 이 기간 의원총회에 출석하지 못함은 물론 지역위원장로서의 권리 행사도 못한다. 특히 6.2 지방선거와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이 전면 정지된다.
또한 오는 7월에 있는 전당대회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차기 당권을 노리던 추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정치적 타격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도부 일각에서 추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어 감경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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