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가 5%로 낮춰지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고 29일 밝혔다.
또 2년 미만 부동산은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사라지고, 무신고가산세도 20%가 적용된다.
지난해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율은 10%였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없애는 한편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도입했다.
다만 올해에는 경과 기간임을 고려해 세액공제를 유지하되 공제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무신고가산세율도 50% 줄였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증여세 전자신고를 시행한다.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양도한 것에 대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홈택스가입용번호(PIN) 등을 기입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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