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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난방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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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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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이상한파로 국제원유가격이 올라 난방비 부담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20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돼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으로 △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 현재 개별난방 사용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중앙난방 사용주택까지 확대 적용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제도, 현재 국민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에만 적용하던 것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까지 확대 적용 △ 연탄쿠폰 지급대상인 저소득층 가구, 전년 약 7만4000 가구에서 올해 약 8만4000 가구로 지원대상 확대 △ 긴급에너지지원사업(소년소녀가구 등에 등유나 난방용 프로판 지원), 정유사의 사회공헌기금 중 10억원을 활용 등을 내놓았다.

또한 지경부는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으로 △ LPG 수출입 등록요건을 완화 및 LPG 유통구조를 개선 △ 소외계층 에너지이용 실태 관련 통합DB 구축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 △ 에너지 가격할인제도, 에너지바우처로 개편하는 등 에너지복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서민층 모두가 따뜻하고도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및 서민거주시설의 가스·전기시설을 무상 점검할 것"이라며 "24시간 에너지콜센터를 운영해 에너지 공급애로와 안전관련 민원을 원활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현행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시책<자료: 지식경제부>

 

사업명

대 상

지원내용

민원처리

▶에너지콜센터

(☎02-780-1254)

․에너지 공급,안전 등 민원

민원접수 및 조치여부확인

․에너지재단에서 운영

전기

▶요금 할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다자녀가구 등

․전기요금 20%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심야전력 25.9% 할인

․심야전력 24.1% 할인

▶혹서기․혹한기제한공급 유예

․3개월 이상 요금체납자

․전기제한공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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