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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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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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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이상한파로 국제원유가격이 치솟으며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져서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서울 창동 농협유통센터에서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에너지 가격 동향 및 서민층 에너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개별난방 사용주택에만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를 적용하던 것을 중앙난방 사용주택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국민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에만 적용하던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까지 확대 적용된다. 연탄쿠폰 지급대상도 전년 저소득층  7만4000 가구에서 올해 약 8만4000 가구로 확대된다.

긴급에너지지원사업(소년소녀가구 등에 등유나 난방용 프로판 지원)의 경우 정유사의 사회공헌기금 중 10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으로 △ LPG 수출입 등록요건을 완화 및 LPG 유통구조를 개선 △ 소외계층 에너지이용 실태 관련 통합DB 구축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 △ 에너지 가격할인제도, 에너지바우처로 개편하는 등 에너지복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서민층 모두가 따뜻하고도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및 서민거주시설의 가스·전기시설을 무상 점검할 것"이라며 "24시간 에너지콜센터를 운영해 에너지 공급애로와 안전관련 민원을 원활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현행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시책<자료: 지식경제부>

 

사업명

대 상

지원내용

민원처리

▶에너지콜센터

(☎02-780-1254)

․에너지 공급,안전 등 민원

민원접수 및 조치여부확인

․에너지재단에서 운영

전기

▶요금 할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다자녀가구 등

․전기요금 20%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심야전력 25.9% 할인

․심야전력 24.1% 할인

▶혹서기․혹한기제한공급 유예

․3개월 이상 요금체납자

․전기제한공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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