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 마일리지제'와 '자진신고자 감면제' 등을 운영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14년까지 전국 광역단체 중 청렴도 1위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다양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모든 공무원들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가칭 '미추홀 청백리상'을 제정, 청렴한 직원들에게 표창과 해외연수 우선권을 주는 청렴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리니언시)를 운영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08년 말부터 일반 시민들이 시 공무원과 시 산하 공사·단 임직원의 금품·향응 수수를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실제 금품·향응 수수액의 최고 20배까지를 보상금으로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측정한 지난해 대민·대기관 청렴도에서 10점 만점에 8.34점을 얻는데 그쳐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10위에서 2단계 추락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청렴도가 떨어진 것은 인사업무와 일상경비 예산집행업무 등에서 부패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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