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상대로 현대증권 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이 최종 승소했다.
20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이익치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약 265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265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140억원 등 모두 400억원을 지급해야 된다.
앞서 현대증권과 소액주주는 지난 2004년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납부한 벌금과 소액주주 피해, 현대중공업에 제출한 불법각서에 따른 피해금 등 98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한편, 주주대표 소송은 상장회사 이사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0.01% 이상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배상판결이 내려지면 관련 이사진은 회사에 해당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일은행, 삼성전자, 대우, LG화학, 대상 등에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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