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이 재치있는 대처로 9000만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를 막았다.
우정사업본부 전남체신청은 11일 오전 11시 20분께 여수선원우체국에서 A씨(56·여)가 정기예금 9000만 원의 해약을 요구하자 직원 강모씨(29)가 거래를 중지시켜 피해를 막았다고 20일 밝혔다.
강씨는 A씨가 만기일이 남은 정기예금을 해야 하려 하자 확인 끝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으로 판단해 계좌 이체를 중지시켰다.
강씨는 사기범이 A씨가 휴대전화를 켜 놓은 채로 거래 하도록 요구하자 딸처럼 행세해 거래를 지연시켰다.
하지만 A씨는 사기범이 강씨가 제대로 해약을 하는 지 휴대폰으로 녹취를 하라는 말에 빨리 해약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씨는 입모양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설득했다.
결국 A씨는 출동한 경찰로부터 휴대전화 번호와 자탁 전화번호가 노출됐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강씨는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여수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