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둑∼국립생태원 도로건설사업 등 총사업비 2조4000억원 규모인 10개 국도 건설사업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국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국토해양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개 국도 건설사업에 대해 법적 절차인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본 또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2003년 비용편인분석 결과 타당성이 없어 사업추진을 중단한 ‘금강하구둑∼국립생태원’ 도로건설사업을 비롯해 국회에서 설계비 예산이 반영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10건의 국도 건설사업을 타당성 재조사 없이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는 설계용역 완료 이후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만약 설계용역 준공 이후 타당성 재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을 중단하면 설계비가 장기간 사장(死藏)되는 것은 물론 설계기간 중에 실시하는 주민설명회 등에 참여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공고에 따르면 기본설계 완료 이후 타당성이 없어 사업을 중단하면 설계용역비의 77%가 사장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은 해당 사업에 대해 설계용역 실시 전에 타당성조사를 한 후 기재부 장관에게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고, 이미 설계용역이 발주된 사업은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설계용역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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