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 업계 원료·영업공동수행 불허(2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업계가 ▲원재료 공동구매 ▲영업의 공동수행(공동수주, 물량배분, 공동운송 등)에 대해 신청한 공동행위를 불허했다고 21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