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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계열사간 합병 129건..전년대비 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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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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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009년 기업결합 통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기업인수합병(M&A) 신고건수가 감소했지만 같은 그룹 계열사간 합병은 오히려 7%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2009년 기업결합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건수는 413건으로 지난 2008년(550건)에 비해 25% 줄었다.

기업결합 수단별로 합병(120건,29.1%)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주식취득(119건,28.8%), 회사설립(66건,16.0%), 영업양수(62건,15.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계열사간 기업결합은 129건으로 2008년보다 7%포인트 증가한 가운데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에서의 계열사간 합병이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반면 비계열사의 신규 인수는 284건으로 전체 기업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보다 7%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기업들이 계속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신사업 진출이나 외부기업 인수를 피하는 데서 비롯됐다. 또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컨버전스 시대에 발맞춰 그룹내의 중복사업을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업종별로는, 금융, 통신 등 서비스업에서의 기업결합(260건)이 전체의 63%, 제조업(153건)이 37%를 차지했다.
서비스업은 금융업(63건) 15.3%, 건설업(61건) 14.8%, 정보통신ㆍ방송업(56건) 13.6% 차례로 기업결합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국내 기업의 기업결합보다 외국기업의 기업결합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55건이던 국내기업결합 건수는 지난해 360건으로 약 20% 감소했고, 외국기업의 기업결합은 53건으로 지난해의 95건보다 약 44% 감소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비해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거나 경기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결합의 유형은, 혼합결합(220건) 53.3%, 수평결합(145건) 35.1%, 수직결합(48건) 11.6%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다각화를 위한 이종 업종간의 기업결합 비중이 줄어든 대신, 핵심사업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결합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해태 안성공장을 인수한 롯데칠성음료, G마켓을 인수한 eBay, 파라다이스면세점을 인수한 호텔롯데 등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롯데칠성음료는 경쟁제한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향후 5년간 해태 및 다른 음료업체들에게 우선 공급의무 부과, 차별적 취급금지조치 등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받았다.

G마켓은 판매수수료율 및 등록수수료 인상제한, 중소판매업자 보호대책 수립의무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호텔롯데는 부산경남지역 면세점시장의 경쟁이 사라져 가격인상 등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면세점의 엄격한 특허요건으로 사실상의 신규진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금지조치를 받았다.

또 공정위는 신고기한을 경과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기업결합의 신고규정을 위반한 20건에 대해 총 1억9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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