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티엑스,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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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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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유티엑스에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공시했다.

유티엑스는 단기대여금 및 선급금 허위계상, 신고·공시의무 위반, 소액공무 서류 허위기재로 지적됐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유티엑스에 과징금 339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회사측은 “회계처리위반으로 인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한국거래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jjs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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