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들어오는 U턴 기업들을 비수도권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조 의원은 21일 U턴 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돌아오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세 법안은 △사업개시 과세연도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 공제, 다음 2년간 50% 공제 △지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기업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혜택 등을 담았다.
최근 중국·베트남 등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이 현지의 외국인 투자정책 및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국내 복귀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정책이 전무해 복귀 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자국내 U턴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해 국내 복귀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는 상태다.
일본은 지역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기업들의 국내 U턴을 정책적으로 지원했다. 대만도 '해외투자기업 U턴 투자유치 강화조치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사전적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성조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가 확대될 것을 대비해 사전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으로 직접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하고 U턴기업의 지방 유치 활성화로 지역경제도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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