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지난해 파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에 대해 소 취하 조치를 단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6일 이뤄진 노사 대타협시 파업에 참가한 일반 조합원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은 최대한 선처할 수 있게 노력하고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 인가가 이뤄질 경우 취하하기로 한 합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쌍용차는 합의에 따라 무급휴직 대상자 선정 등 고용관계 회복 조치를 지난 10월말 완료한 이후 불법 파업 관련 참가자들에 대한 채증자료 분석 및 검증 작업을 통해 노사간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지난 11일 일반조합원 46명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자 총473명 중 일반 조합원 395명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반면 금속노조 간부 등 불법파업 참가 외부인원 6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은 소 취하 없이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쌍용자동차 노사는 지난 11월 '노·사·민·정 협약식'을 갖고 무분규 평화선언을 한 후,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사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박영태 쌍용자동차 공동관리인은 "그간 노사 대타협의 합의정신을 지키기 위해 회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왔다"며 "노사 합의사항 이행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이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jh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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