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여성민우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 접수된 전체 직장내 성희롱 건 중 작업장이나 사무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가 98건, 회식자리 및 회식후 귀갓길에 일어난 사례가 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여성민우회는 회식자리 성희롱 예방을 위한 실천 지침으로 ▲자율적인 회식 참여 보장 ▲음담패설 하지 않기 ▲장시간의 잦은 회식 자제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해 1년간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상담 476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직장내 성희롱이 226건(47.5%)으로 가장 많았고 임신ㆍ출산 관련 상담 73건(15.4%), 비정규직 차별 33건(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21일 밝혔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maeno243@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