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의 대가로 불리는 스티븐 로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경영대학원 교수가 키코(KIKO)는 수출기업의 환헤지 상품으로 적합하며 은행과 기업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유리하지 않다고 밝혔다.
21일 로스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변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리·외환은행과 D사 간의 재판에서 은행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기업 측 증인으로 나왔던 노벨상 수상자 로버트 엥글 미 뉴욕대 교수가 "키코는 기업보다 은행의 기대이익이 훨씬 크게 설계된 불공정한 상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로스 교수는 "키코는 환율이 하향 안정 추세였던 당시 상황에 맞게 단순 선물환을 변형한 상품으로, 기업들의 환헤지 수요에 맞춰 설계된 합리적인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엥글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은 외면한 채 기업에 불리한 조건만을 들어 불공정한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익과 위험의 대등한 교환이라는 파생상품의 기초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스 교수는 또 "은행이 수취한 마진은 전체 계약금의 0.3∼0.8%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제적인 금융실무 관행이나 다른 금융상품 거래 사례에 비춰 봐도 적절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환율 상승시 기업의 손실이 2배로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의 기초를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달러를 보유한 기업이 키코 계약을 체결해 놓고 환율 상승에 따라 손실을 봤다는 것은 키코 계약을 원래의 환헤지 목적이 아닌 투기적 목적으로 체결한 사실을 자인하는 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로스 교수는 원고 기업 측이 '은행 마진이 기업의 기대이익의 764배에 이르도록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분석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은행의 수익을 실제보다 과장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옵션 가격을 산정해 터무니없이 높은 결과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옵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일인 2008년 2월 22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변동성 값(4~5%)이 아닌, 이보다 15배나 높은 10년 전 변동성 값(70%)을 자의적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로스 교수는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와튼스쿨과 예일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MIT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국 재무학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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